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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TIP] 근저당권말소 셀프등기 신청, 작성 양식 안내, 셀프등기 후기

by 당당이요 2024. 1. 12.

이번에 근저당권말소 등기를 신청해야할 상황이 있어 알아보게 되었다.

원래 법무사끼고(은행말로는 보통 4-5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법무사마다 가격이 상이한 것 같음) 처리하는게 일반적인데 어쩌다보니 셀프등기 신청을 하게 됐다.

 

처음에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또 글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이리저리 찾아본 결과를 공유한다.

셀프등기를 직접 해본 결과 느낀점: 가격을 치킨값(3만원)정도를 아낄 수 있었음.
과정 자체가 낯설었는데 무사히 끝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음.
다른 셀프등기도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음.
왔다갔다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음(그래서 시간절약을 위해 법무사를 씀).
등기소 직원이 불친절해서 쿠크다스 멘탈은 마음을 단디 먹고 가야할 듯(근데 처음하는거니까 버벅거리는건 어쩔수없고 불친절하든 말든 내 할 일만 잘 처리하면 됨, 그리고 복불복이라고 볼 수 있으나 대체로 불친절한 직원들이 많은 듯).
온라인(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오프라인만 할 수 있는게 요즘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업무 처리같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익숙치않아 어려워도 그냥 보고 외우거나 적어서 가져가거나)

1. 위임증 2. 해지증서 3. 등기필증 4. 등록면허세 영수증 확인서 5.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확인서 6.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 양식 있음)

15-3.해지에의한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hwp
0.05MB
01-2.위임장.hwp
0.03MB
해지증서.hwp
0.02MB

 

기본적인 준비물은

1. 등기부등본 2. 신분증 3.도장 4. 현금(등록면허세랑 지방교육세 납부 시 현금밖에 안됨)

등록면허서(6,000원), 지방교육세(1,200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알았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

 

1. 저당권 잡힌 은행에 전화해서 1. 위임증 2. 해지증서 은행 양식이 따로 있는지 문의 한다. 없다고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아무것도 적지 않은 상태"로 은행에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2-3일 전에 등기권말소를 위해서 3. 등기필증이 필요하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은행에서 보관한 등기필증을 준다.

 

*참고: 위임증, 해지증서 인쇄 후 아무것도 적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 직원분이 이렇게 적으라고 안내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적으면 된다. 그냥 임의로 적었다간 좀 난감함.

 

2. 은행에 가서 1. 위임증 2. 해지증서에 은행 직인을 받고, 3. 등기필증을 가지고 오면 된다.

 

3. 그다음은 구청으로 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물건의 소재지]에 위치한 구청으로 가는 것이다. 구청 종합민원실에 있는 세무과로 가면 된다.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영수증을 발부 하고 나서 (구청 내에 있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대략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제출하고 영수증 발부)

구청 내에 있는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이때 카드는 안되고, 현금만 가능하다. 현금이 없다면 핸드폰 은행 어플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하자. 

은행에 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줬던 창구에 가면 4. 등록면허세 영수증 확인서(납부 확인서)를 줄 것이다. 

 

4. 거의 다 왔다. 이제 [해당 물건의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 가서 준비한 서류, 말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 배치되어 있다.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등기신청수수료를 먼저 내고 영수증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등기신청수수료 내는 곳은 등기소 안에 무인발급기가 있다. (수수료 3,000원)

*무인발급기 수수료 납부 방법: 아파트,오피스텔,단독주택 등에 관한 근저당권말소신청이라면 '부동산등기' 선택 -> 납부금액 선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클릭하면 자동으로 납부금액이 정해짐. (근저당권말소신청 수수료: 3,000원)

 

인터넷등기소 양식에 있으나 등기소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 급한 사람은 양식 인쇄해서 미리 쓰는게 좋겠으나, 양식과 틀린 내용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 배치된 서류를 가지고 적는게 좋겠다.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서 신청서 제출하는 등기소 창구(창구가 따로 있음)로 가면 신분증 확인 후 제출하고 끝이다. 결과는 따로 알려주지 않고 2~3일 정도 뒤에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나도 찾아보고 잘 준비할 수 있었으나 정작 막힌 곳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서류 양식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였다. 찾아도 잘 안나와서 애를 좀 먹었다. 

 

서류 작성 방법

 

1. 위임증 2. 해임증서 -> 보통 은행에서 알아서 작성해주는 곳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은행은(보통 셀프등기치는 사람을 은행에서 처음보거나 잘 못본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 신청자가 스스로 인쇄 및 작성을 해야 한다.

3.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대략 적어서 가져가면 등기소 직원이 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라고 알려준다. 다시 쓸 경우도 있음.